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관련 질문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