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반차 도입 시 규정 및 휴게시간 관련 문의
현재 사내에서 반반차는 없이 반차 허용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반반차도 도입해보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내 근로자 구성>
1. 일반 근로자
9~18시
2. 10시 육아기 출근 근로자
10시~18시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현재는 없으나 추후 있을 가능성 있음)
9시~16시
근로자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 반반차 도입 시 고려해야 될 부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반반차 사용 시 시간 규정 및 휴게시간
반반차는 일반, 10시 육아기 출근 근로자는 2시간, 육아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5시간으로 규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반차는 30분의 휴게시간이 꼭 부여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반차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까요?
2. 사내규정, 취업규칙
반반차에 대한 규정이 사내 규정으로만 정리되어 있으면 될지 아니면 꼭 취업규칙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은 시간 규정과 휴게시간 등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될까요?추가로 꼭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예시도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