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 후 민사전환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받아야 할 돈이 800이 넘는데 합의로 준다는 돈은 고작 200정도부르길래 안된다하고 그 다음으로 400을 부르길래 그냥 합의 안하고 민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 들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민사를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퇴직 3개월전 임금이 평균 240정도는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므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저액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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