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재물손괴? 저를..도와주세요••

인도에 오토바이주차를 했는데 앞에서 짐 내리시는 분이 항상 계시던 곳이었어요. 날이 추워서 거기에 주차해두고 며칠 뒤에 보니 옮겨져있었는데 넘어뜨리셔서 카울이 깨져있더군요 그래서 가로등 번호랑 방범용 cctv번호 들고 날짜랑 시간 가지고 경찰서가서 진정서쓰고 와서 며칠 뒤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짐 내리시는분이 오토바이 끌고 움직이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그전에 제가 개인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차번호 먼저 찍고 짐 내리시는 아저씨한테 오토바이 넘어진거 혹시 보셨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었는데 cctv를 형사랑 같이 보니 이사람이다 싶어서 잡히겠다 했는데 마치고 연락주신다고했는데 며칠뒤에 갑자기 미제사건으로 넘긴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사안은 보통 뺑소니보다는 재물손괴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문제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지만,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오토바이를 옮기다 실수로 넘어진 정도의 과실만으로는 일반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미제’로 돌린 것은 통상 가해자 특정이 부족하거나, 손괴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로 보입니다.

    불입건결정은 제245조의7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고, 불송치 결정에 한해 그 절차가 작동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사소송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다만 우편에 적힌 처분명이 중요합니다. ‘불송치’가 아니라 ‘입건 전 조사 종결’ 또는 단순 ‘미제’ 취지라면, 형사소송법상 정식 이의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첨부한 재진정·재고소 형식을 고려해보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