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2시간 일보고 왔는데
레버가 꺾여있어서 넘어졌다 일어났구나 하고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옆차 블박 통해서 사고 확인했고, 저도 주변 건물 왔다갔다하며 cctv 찾아보고
경찰서도 2번 왔다갔다 한 결과,
CCTV로 잡았고, 뺑소니범 내일 출석하고, 보험 접수 해준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는 물론이고
제가 5일간 사용 못한 것에 대한 이동수단 비용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검색해봤는데 민사,형사 합의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때리고 모르고 갔다면 밤이라 모를 수도있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오토바이 넘어뜨리고 흘린 기름까지 닦는(?)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토바이 드는 도중에 뭍은 흙을 털었을 수 도 있음)
너무 화가 나서 최대한 많이 보상 받고 강한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