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2시간 일보고 왔는데
레버가 꺾여있어서 넘어졌다 일어났구나 하고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옆차 블박 통해서 사고 확인했고, 저도 주변 건물 왔다갔다하며 cctv 찾아보고
경찰서도 2번 왔다갔다 한 결과,
CCTV로 잡았고, 뺑소니범 내일 출석하고, 보험 접수 해준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는 물론이고
제가 5일간 사용 못한 것에 대한 이동수단 비용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검색해봤는데 민사,형사 합의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때리고 모르고 갔다면 밤이라 모를 수도있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오토바이 넘어뜨리고 흘린 기름까지 닦는(?)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토바이 드는 도중에 뭍은 흙을 털었을 수 도 있음)
너무 화가 나서 최대한 많이 보상 받고 강한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고후 미조치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것인데,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 형사합의로 진행해보거나,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정차된 차량(오토바이)를 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형사처벌이 강한 범죄는 아니라 형사적으로 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다만 수사진행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시면 가장 원만히 문제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한 사항을 따져보시고 청구하고자 하시는 금액을 생각해두신 후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