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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민한오랑우탄142
영민한오랑우탄142

교통사고 대물접수받은 이후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첫 교통사고라 잘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어제 저녁 차간주행(차 사이)를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휘청휘청하다가 오른쪽 차와 1차 충돌하고

저랑 2차 접속 후 우회전해서 지나갔습니다(정차했는지 안 했는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에이씨하고 세울수도 없고 풀악셀밟아서 쫒아갈 수도 없어서 차 상태를 보니까

휀다쪽은 긁혔고 범퍼는 스크래치?가 발생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오늘 오전에 경찰신고하였고 오후4시에 가해자 찾아서 보험처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공제조합측에서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접수번호를 받았는데 공업사는 아무곳이나 가면 되나요?

오토큐를 가던 서비스센터를 가던...

오늘 아침에 접촉된부분이 너무 보기 싫어서 붓펜으로 살짝 터치업 했습니다

해당부분은 상관없을까요?? 전 후 사진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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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수번호를 받았는데 공업사는 아무곳이나 가면 되나요? 오토큐를 가던 서비스센터를 가던...

    : 우선 교통사고시 처리를 하는 것은 1급 내지 2급 정비공업사, 서비스센터에서 정식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토큐는 경정비를 하는 업체로 자동차사고 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접촉된부분이 너무 보기 싫어서 붓펜으로 살짝 터치업 했습니다

    해당부분은 상관없을까요?? 전 후 사진 다 있습니다

    : 네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붓펜으로 터치한 것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고직후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으로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 수리센터는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토큐로 가시고자 한다면 가셔도 되며 서비스센터로 가셔도 됩니다.

    붓펜으로 터치한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하나 공제에서 기존 파손부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대물 접수번호를 받은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접수번호 알려주고 수리받으면 됩니다.

    붓칠한 것은 상관없고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 기간에는 대물접수번호로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게 되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볼때 무과실 사고이므로 수리가 끝났다고 하면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없이 차량 찾아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