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병원(정신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병원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정신병원은 입원 환자 비율이 높고 외래 방문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차 수요 자체가 낮은 편으로 분류돼요. 또 도심이나 오래된 건물에 위치한 경우 부지 자체가 좁아 주차장을 애초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정신병원은 단기 외래보다 장기 입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건축 당시 주차장 계획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생략한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불편하신 점은 이해가 되는데, 설계나 법령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