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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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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전선이 노출되어 누전 위험이 있는데 신고해도 조치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 앞 도로 공사 현장에 전선이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되어 있어 여러번 민원을 넣어도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태를 방치하다 사고가 날 경우 이 민원기록이 관리 주체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지 사고 발생 전이라도 안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법적인 강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지 방법이 궁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민원 내용이 관리 소홀에 대한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가 늦어졌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전이라도 법적인 강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직접 업체를 통해 정비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비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만약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감독기관인 관할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