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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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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세심한자라109
세심한자라109

채권추심중 친한언니네로이사가도되나요?

저는 폰요금 카드대금 대출

다밀려서 지금일부통장은정지상태입니다ㆍ그러던중 지방쪽에서일도해보구싶구,매일쫒기는 제인생이 슬프고힘이들어 지방으로가고 여유가없어

친한언니집에 잠시살계획입니다ㆍ

주소이전을 언니네집으로할건데

제채권 문제가 언니에게갈까걱정입니다ᆢ

언니는 한부모가정으로

국가에서지원해주는LH아파트에살고있고

저랑은 가족관계도아니구

친척도아니에요

혹시제가 이언니네로

거주지이전을한다면

문제가될까요?혹시 이집으로

제압류가걸릴수도있나요?

동거인으로 이집에주소이전계획입니다

성실하고,확실한답변부탁좀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인의 집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게 되면, 해당 집에 대한 동산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질문자님의 채무문제로 지인에게 피해가 갈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주소를 옮긴다고 하여 주소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압류 등이 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 통지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