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중 친한언니네로이사가도되나요?
저는 폰요금 카드대금 대출
다밀려서 지금일부통장은정지상태입니다ㆍ그러던중 지방쪽에서일도해보구싶구,매일쫒기는 제인생이 슬프고힘이들어 지방으로가고 여유가없어
친한언니집에 잠시살계획입니다ㆍ
주소이전을 언니네집으로할건데
제채권 문제가 언니에게갈까걱정입니다ᆢ
언니는 한부모가정으로
국가에서지원해주는LH아파트에살고있고
저랑은 가족관계도아니구
친척도아니에요
혹시제가 이언니네로
거주지이전을한다면
문제가될까요?혹시 이집으로
제압류가걸릴수도있나요?
동거인으로 이집에주소이전계획입니다
성실하고,확실한답변부탁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