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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당당한직박구리217
당당한직박구리217

언니가 거주지를 다시 옮기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 절차를 다 밟았어요. (이때 저는 미성년자라서 자세한 사정을 모릅니다. 언니는 아버지 전 부인의 딸로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빚 문재는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언니와 왕래가 없었던 사이라서 제가 성인이되자 언니와 함깨있던 거주지에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언니가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빌리신 돈이 이자가 붙어 불었고 이 돈을 갚으라는 우편물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 안전을 위해서 자신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기래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언니가 제게 아버지 빚을 넘기려고 하는 말인가요?

언니가 자세한 설명을 안해주셔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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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거주지를 옮기라고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해당 내용만으로 아버지 빚이 질문자님에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라는 것은, 아버지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의 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