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니가 거주지를 다시 옮기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 절차를 다 밟았어요. (이때 저는 미성년자라서 자세한 사정을 모릅니다. 언니는 아버지 전 부인의 딸로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빚 문재는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언니와 왕래가 없었던 사이라서 제가 성인이되자 언니와 함깨있던 거주지에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언니가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빌리신 돈이 이자가 붙어 불었고 이 돈을 갚으라는 우편물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 안전을 위해서 자신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기래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언니가 제게 아버지 빚을 넘기려고 하는 말인가요?
언니가 자세한 설명을 안해주셔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거주지를 옮기라고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해당 내용만으로 아버지 빚이 질문자님에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라는 것은, 아버지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의 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