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내용증명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허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전세는 2022년 06월 16일 ~ 2024년 06월 15일까지로 되있습니다. 일단 문자와 전화로 전세계약 갱신의사 없음을 2주전에 말해놓은 상태이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임대인이 수신을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세계약 종료 3개월전인 2024년 03월 15일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다른 의견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으로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 답변이 없으면 최소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증명 발송완료 전화 통화는 시도하셔서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 하겠다고 의사도 전달 하셔서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보증보험에서 반환 신청해도 만기 후 최소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까지 전세가 안나가면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내용증명은 먼저보내시고 만기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간은 약 3개월이상 소요되고 또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출은 판결이 난후에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라도 보내시는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