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2023년 8월 30일 첫 입주를 하고 현재까지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금일 2025년 7월 14일 임대인으로부터 2027년 8월 30일부터 재계약을 할 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를 15만원 받겠다고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 경우 2027년 8월 30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원래 전세계약 6개월~2개월 안에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단1회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대료가 5%이내로 인상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용을 입증할수는 없고 임차인이 스스로 사용의사를 밝히거나 재계약시에 특약등에 이를 명시한 경우 사용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2025년 재계약시에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고 그에 따라 2027년 계약시에는 갱신청구건을 사용할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즉 2023년 최초 계약, 2025년 묵시적갱신 2027년 갱신청구권사용에 따른 연장 순으로 진행하시면 최대 6년까지 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해지등을 통보하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해야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2년간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첫 입주를 하고 현재까지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금일 2025년 7월 14일 임대인으로부터 2027년 8월 30일부터 재계약을 할 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를 15만원 받겠다고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 경우 2027년 8월 30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 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임차조건대비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진행된다면 5%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게약서 특약조건에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영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전세계약 6개월~2개월 안에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만기가 8월30일이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료를 올리고 안올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을때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료가 8월 30일인데 7월 14일에 재계약 통지가 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연락하여 어필해보시길 바랍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에 대한 어떠한 통지를 하거나 받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차 완료 6~1개월 전에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서화(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1년 5% 상한으로 협의가 가능하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갱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거나 아닌 경우 2년 후에는 임대료를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도는 묵시적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2027년도 재게약시는 15만원 인상하여 재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산 청구권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게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본인 거주를하지않고 강제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 임차인은 재게약하겠다는권리로 1회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2027년도 임대료를 인상하되 재계약하겠다고 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을 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5만원이 현재 보증료에서 5%이상일 때는 임대료 인상분을 조정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행사 기간이 지나서 행사 불가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통보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2025년 8월 30일부터 새로운 계약 없이 기존 전세조건 그대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지났고, 귀하의 조건변경 통보는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현 계약은 묵시적 갱신 대상이 됩니다라고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을 방지하려면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