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양도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양도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달에 제 소유의 오피스텔을 장인어른께 매도하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실거래 신고, 소유권 이전하였고, 시세대로 거래하였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곳인데, 마지막 실거래가(8월)와 kb 시세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거래했고, 제가 매도하고 이틀 뒤 그것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다른 호실이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세 끼고 거래하였고 계약금, 잔금은 계좌 이체로 받았습니다.
해당 물건을 약 2년 전 2억 8천에 매수하였는데 현재 시세가 떨어져서 2억 6천에 매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은 없고, 취득세 등을 포함하면 약 3천 3백만원 정도의 양도 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2. 양도세 신고 시 증빙서류는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서(매수, 매도), 취득세 납부 확인서,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법무시비 영수증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다 보니 조금 신경이 쓰여서 여기에 더해 전세계약서(매도 시 매수인이 승계한 임대차 계약, 매도 계약서에도 임대차 계약서 첨부한다고 적혀있음)도 첨부할까 하는데 첨부했다고 문제되거나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요?
3. 역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다 보니 신경이 쓰입니다. 실제 계약서 대로 매매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 장인어른(매수자)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송금확인증(저에게 입금한 내용)을 첨부할까 하는데 주변에선 오히려 이상해보인다고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아니면 양도세 신고자는 저(매도자)이니까 장인어른의 입금확인증이 아니라 제 통장 거래 내역(장인어른으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 표시되게 출력, 평소 안 쓰는 통장이라 그것 외 딱히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을 첨부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왕이면 신고할 때 증빙 서류를 확실하게 제출하면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렇게 첨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양도차손이더라도 양도세 신고를 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증빙은 모두 제출을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