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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셰퍼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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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원고) 변론기일통지서?

전 피항소인(원고)이며 다음달 출석을 하라고 받았습니다

피항소는 전 법원 안가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새직장 다녀서 빠지기가 힘듭니다.항소기간 종료시까지 참석안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피항소인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지, 안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라도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 내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