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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힘찬꽃새139
힘찬꽃새139

상속세 세무사비용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돌아가신지 1년 5개월됐는데 상속세를 신고안했습니다.

일괄공제5억에서 크게 벗어날꺼같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세무사 비용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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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관련된 사항은 단순히 상속재산 이외에 사전증여 등 검토 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가까운 곳에 연락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세 미달신고에 따른 상속세 기한후신고서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할 수 있으며, 신고대행수수료는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수도 있고, 이미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서 유선문의부터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100만원 이내이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