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가 안되잖아용??
그게 형사만인가요?
민사도 해당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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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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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본안소송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소를 취하하면 재소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고소 금지 원칙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사건의 경우 다른 증거 등이 있다면 패소한 경우 다시 소제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 후 에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