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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그게 형사만인가요?
민사도 해당인가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본안소송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소를 취하하면 재소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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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고소 금지 원칙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사건의 경우 다른 증거 등이 있다면 패소한 경우 다시 소제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 후 에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