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판매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예를들어 세무든 무역이든 보험이든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가입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면.. 이런 정보 공유? 지식 나눔? 이런것들 또한 세금을 부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금없이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소액이든 고액이든 일단 돈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소득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달라지겠지만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5만원의 과세최저한 등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생긴다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일단 과세가 될 가능성은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막연하여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커뮤니티에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닌이상 과세될 것으로 보이고(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도 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도 상담만해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전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과세 포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 부터 받는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수수료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정보공유 지식나눔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역시 과세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