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숙연한바다표범271
숙연한바다표범27121.02.18

제휴마케팅같은 제태크 수익도 세금신고를 하나요?

쿠파스나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 여러 제휴마케팅이나 부업수익구조가 많은데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일반 직장인일경우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경우에따라 차이도 있나요? 제테크부업수익이 천만단위인데도 모르고 세금신고를 누락할경우가 발생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부업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받거나 혹은 원천징수 되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소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이중근로의 경우 두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모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부업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외의 소득 역시 어떻게 지급되고 어떻게 신고되는 소득인지에 따라 세금 신고 여부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테크 수익의 정확한 개념이 설명되지 않아

    질문에서 한 내용을 근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테크 수익은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 또는 계속 반복적이며

    사업성을 띈 영리목적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시 합산하여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구조 입니다.

    누락시 당장 문제는 되지 않으나, 차후에 세무조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