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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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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파견근무지 근로조건이 안맞아 고민중입니다만, 해외 파견 전 작성했던 서약서가 걱정입니다.

해외지사 파견근무지 근로조건이 안맞아 고민중입니다만, 해외 파견 전 작성했던 서약서가 걱정입니다.

서약서 내용은 즉,

1. 본인이 해외지사 근무 중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이유가 아니면 해외 현지기준의 퇴직금 일체를 정산 받는다.

2. 본인이 해외지사 근무이후 귀국하여 건강상의 이유가아닌 다른이유로 퇴직 시 소정의 대여금을 전액 변제 하겠다.

라는 항목인데요 대여금이라는게 해외 파견지 지급받았던 필수 생활관련 조건 (비행기 값등) 이런 것 입니다.

이러한 약정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위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아닌가 궁금합니다.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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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외지사 근무이후 귀국하여 건강상의 이유가아닌 다른이유로 퇴직 시 소정의 대여금을 전액 변제 하겠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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