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검은하늘소111
검은하늘소111

상시5인이상 근로 연차수당 미지급 유급휴가

상시5인이상 식당에서 근로하였습니다, 따로 연차지급되는건 없었고, 매 해 가게가 겨울에 휴가를 준다고 통보 후 문을 닫고 일주일 정도 겨울유급휴가를 줬습니다, 이건 약정휴가인가요? 만약 약정 휴가라면 연차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에 월급만 명시한채 두부를 사인하고 저는 받지못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