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시5인이상 근로 연차수당 미지급 유급휴가
상시5인이상 식당에서 근로하였습니다, 따로 연차지급되는건 없었고, 매 해 가게가 겨울에 휴가를 준다고 통보 후 문을 닫고 일주일 정도 겨울유급휴가를 줬습니다, 이건 약정휴가인가요? 만약 약정 휴가라면 연차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에 월급만 명시한채 두부를 사인하고 저는 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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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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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겠으나, 겨울휴가는 연차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럼에도 남은 연차가 있고, 미지급된 부분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해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인 현재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