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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빛나는외계인

갈수록빛나는외계인

할인이라고 해놓고 금액은 원가로 결제 되었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17일에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 분명 옷에 붙어있는 택에 20%할인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제할때 할인이 안된 가격을 결제하길래 직원에게 “이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 맞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인터넷에 해당 의류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결제된 금액이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원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구매 후 5일 뒤인 22일에 환불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환불이 가능할까요?

(한번도 안입고, 택도 안땠습니다. 구매 영수증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과 영수증이 있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원가로 결제한 금액과 할인금액과의 차액만큼은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정가의 20%를 할인해주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정가 그대로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