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키로 서행을 하는데 골목에서 차가 끼어 들어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키로 서행을 하는데 골목에서 차가 끼어 들어서
아슬아슬하게 비켰는데 백미러가 긁혔어요.
골목에서 기다리는 차는 천천히 제가가 가는걸 보고 갑자기 끼어 들었네요
차가 별다른 이상도 없고 해서 상방합의하고 헤어 졌어요
만약 접촉사고가 크게 났으면 누가 잘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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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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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처럼, 정상주행중 골목길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정상 주행하는 차량의 통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는 범위내에서 진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골목길에서 진입한 차량측 과실이 더 많게 되어, 통상 7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에서 끼어 들었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대로로 진행 중 소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과실인 대로 직진 차 3 : 7 소로 직진 차에서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고 진입을 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되어 산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주행 중 골목길에서 우(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시 진입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상황등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