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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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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액소송이 끝나고 소송비용액확정도 끝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신청 할 때 집행권원을 두개를 입력하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인지액도 집행권원이 2개라 7,200원이 되는게 맞는 건가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소액소송) 청구금액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나온 금액을 모두 피보전권리로 해서 압류신청하실 생각이라면 본안소송에 대한 집행권원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집행권원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압류신청으로 청구한다면 인지액은 1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즉 집행권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인지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