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무상으로 돈을 증여한다고 할시..

무상으로 제 돈 800만원정도를 누군가에게 주면 이 경우에도 증여세?같은 세금이 생기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이나 나중에 불이익같은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뭐 내야할건 없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누군가에게 주는경우 받는 사람이 증여로 받는것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 경우 세금이나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 800만원을 그냥준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와 연말정산과는 관계는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본인이 아니라 수증자이므로 본인이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만약 그 수증자가 친족일 경우 그 친족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없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행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수익을 얻은 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증여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며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연말정산과는 거리가 있으며 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