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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혹시 무상으로 돈을 증여한다고 할시..

무상으로 제 돈 800만원정도를 누군가에게 주면 이 경우에도 증여세?같은 세금이 생기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이나 나중에 불이익같은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뭐 내야할건 없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누군가에게 주는경우 받는 사람이 증여로 받는것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 경우 세금이나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 800만원을 그냥준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와 연말정산과는 관계는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본인이 아니라 수증자이므로 본인이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행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수익을 얻은 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증여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며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연말정산과는 거리가 있으며 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