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들어오는 담배연기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겸손****
2019. 07. 15. 09:59

사무실이 1층이며 창문 바로 옆이 주차장 입니다.

가끔씩 창문을 열어 놓으면 창문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와서 굉장히 불쾌한데요.

뭐라고하면 싸울거 같아서 그냥 참는데요

요즘은 참는거도 한두번이지 이거 홧병이 날거 같네요

흡연자 분들에게 담배연기가 들어오니 여기서 피지 말고

다른곳에서 피우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여기는 주차장 이니까 피워도 문제없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동법 제34조 제 3항'에 의거해서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게는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에 처할수 있지요.

여기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에 보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도 금연구역이며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전체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졍해야되며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법률적용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모두 금연구역이며, 건물 내 실외로 통하는 베란다, 테라스 등과 건축물의 지하나 지상층 주차장의 경우도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1층 바로옆이 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 주차장이 상기에 언급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이나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포함된 주차장이라면 금연구역일 확율이 높으니 해당 건물관리자한테 통고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2019. 07. 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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