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확하게 알게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처치한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이 기관에서는 심사 후 보험사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저희가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급에서 14급(염좌, 타박상 등.)이라는 상해급수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기에 최근 이 '대인합의금'에 대해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변한것이 없습니다.심사에 대하여 까다로워 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