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자보로 입원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제 병명을 아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로 자보로 입원해서 치료했고 현재 퇴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 보험사에서 제 병명이나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아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게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처치한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이 기관에서는 심사 후 보험사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저희가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급에서 14급(염좌, 타박상 등.)이라는 상해급수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기에 최근 이 '대인합의금'에 대해서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변한것이 없습니다.심사에 대하여 까다로워 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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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자보로 입원해서 치료했고 현재 퇴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 보험사에서 제 병명이나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아나요?

    :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즉 상대방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에서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진단명, 어떤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치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보험사가 병원의 모든 의무기록이나 과거 병력까지 자유롭게 열람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절차나 동의 없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인접수로 하신거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로 자보 대인처리가 되었는지 비용이 나가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상치료비 관련해서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어떤 부상등급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는지도 발급해줘야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의료기록은 개인정보이기에 환자의 동의없이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고시 보험회사에 진단서 제출하게 됩니다.

    치료부분은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어느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14급 상해로 판단을 하여 처리할 뿐이며 정확한 상병명을

    알 수는 없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이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하여 치료한 병원비를 병원에서 심평원에 청구한 후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할 때에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