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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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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직원 해고하는방법은?

대표포함 총 6인 사업장입니다
A직원을 해고하고 그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입사시키려 합니다
A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이 아주나쁘지는
않으나 아주 좋다고도 할수없기때문에
다른직원으로 교체해보려 합니다

A직원이 입사한지는 1년이 안됐고
회사에 심각한 잘못을 일으킨적도 없습니다

한달전 서면통보하면 해고할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수없다면 이유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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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근로자의 해고가 효력이 있습니다.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이므로 해고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고 업무능력도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 제외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므로 권고사직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예고를 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철저한 검토 하에 진행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라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한달전 서면통보는 절차적인 제한이므로 한달전 서면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하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별 잘못이 없는데 해고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되며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다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직원이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심각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고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A직원과는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만 보면, 이러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근로자와 면담을 하시고,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자가 바로 오케이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권고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업급여 적극 협조 그리고 약간의 위로금 등을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때 정당한 이유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

    2.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글의 내용으로 볼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