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받은 집 소유주가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를 안했으면 거주지 알 방법이 없을까요?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소유주가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안했으면 거주지 알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는 경매지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을 안했으면 주소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소지 이전을 안해가면 지금집주인이 주소지말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조금있다 전출을 해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소유자가 이사를 갔지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내역 확인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당 소유주의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의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24나 민원24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를 조회하려면 소유주와 관련된 공식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정보 확인
해당 집의 세금 고지서나 주소로 소유주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경매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면 세금 고지서가 여전히 경매지 주소로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고지서가 새로운 주소로 발송 됐다면, 그 주소가 새로운 거주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 정보 및 낙찰 후 처리 절차
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법원에서 소유자가 이사를 갔는지, 그리고 새로운 주소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소유자에게 퇴거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퇴거 시점과 새로운 주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개인적인 주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면, 이를 통해 기본적인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에 의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사법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 및 등기 우편
해당 집에 소유주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 소유주가 우편물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돌아오지 않거나 타 주소로 재발송된 경우 그 주소가 실제 거주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거주지 파악은 여러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세금 고지서 발송처, 주민등록 번호 조회, 경매 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소유주의 새로운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인 규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서류에 소유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으니 법원에 문의하여 해당 소유자의 주소나 관련정보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라 쉽게 알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