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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받은 집 소유주가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를 안했으면 거주지 알 방법이 없을까요?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소유주가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안했으면 거주지 알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는 경매지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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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을 안했으면 주소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소지 이전을 안해가면 지금집주인이 주소지말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조금있다 전출을 해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소유자가 이사를 갔지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내역 확인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당 소유주의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의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24나 민원24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를 조회하려면 소유주와 관련된 공식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정보 확인

      • 해당 집의 세금 고지서나 주소로 소유주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경매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면 세금 고지서가 여전히 경매지 주소로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고지서가 새로운 주소로 발송 됐다면, 그 주소가 새로운 거주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매 정보 및 낙찰 후 처리 절차

      • 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법원에서 소유자가 이사를 갔는지, 그리고 새로운 주소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소유자에게 퇴거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퇴거 시점과 새로운 주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개인적인 주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조회

      •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면, 이를 통해 기본적인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에 의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사법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우편물 및 등기 우편

      • 해당 집에 소유주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 소유주가 우편물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돌아오지 않거나 타 주소로 재발송된 경우 그 주소가 실제 거주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거주지 파악은 여러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세금 고지서 발송처, 주민등록 번호 조회, 경매 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소유주의 새로운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인 규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서류에 소유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으니 법원에 문의하여 해당 소유자의 주소나 관련정보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라 쉽게 알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