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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말쑥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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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끄럼 사고 보상 누가 져야하나요

제가 벌레를 잡으려고 바닥에 에프킬라을 좀 많이 뿌렸는데 치우기 전에 첫번째 손님이 오셔서 먼저 계산 해드리고 바로 다음 손님이 오셔서 바닥조심 까지만 말하는 순간 밟고 넘어지셨습니다 손님은 양손 가득히 상품을 들고있어서 바닥을 잘 못보셨을 확률이 높고 빠름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넘어질때 발목에 뚝소리가 났다고 하셨고 발을 제대로 못딛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고 일단 일행분 부축을 받아 가셨긴했는데 나중에 편의점에 치료비를 보상받기 원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돈을 보상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편의점에 보험가입되어있다면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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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보험부분은 보험약관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단 보험처리는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때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책임이 인정은 되겠으나 100%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으며 고객의 과실 등 고려하여 책임제한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 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한 사업주가 본인에게 내부적으로 구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