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끄럼 사고 보상 누가 져야하나요
제가 벌레를 잡으려고 바닥에 에프킬라을 좀 많이 뿌렸는데 치우기 전에 첫번째 손님이 오셔서 먼저 계산 해드리고 바로 다음 손님이 오셔서 바닥조심 까지만 말하는 순간 밟고 넘어지셨습니다 손님은 양손 가득히 상품을 들고있어서 바닥을 잘 못보셨을 확률이 높고 빠름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넘어질때 발목에 뚝소리가 났다고 하셨고 발을 제대로 못딛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고 일단 일행분 부축을 받아 가셨긴했는데 나중에 편의점에 치료비를 보상받기 원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돈을 보상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편의점에 보험가입되어있다면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보험부분은 보험약관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단 보험처리는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때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책임이 인정은 되겠으나 100%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으며 고객의 과실 등 고려하여 책임제한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 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한 사업주가 본인에게 내부적으로 구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