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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려고합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고, 형제중 일부만 포기해도 되나요? 저희는 2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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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의 기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상속포기 심판문을 송달하고, 확정되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은 사라집니다.

    3. 형제 중 일부만 포기 가능한지
      상속 여부는 각 상속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포기하고 다른 형제가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누군가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유의할 점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포기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계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넘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하며, 상속인 별로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고인(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만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원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을 하셔야 하고 형제 중 일부만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형제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