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기민한비단벌레27
기민한비단벌레27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제가 매매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빌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주택자라서 제가 매입을 하려는데 리스크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저는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매매를 하려는데 자금을 전세대출을 받아서 한다는게 말이 좀 안맞는것 같은데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가능합니다.

    증여의 이슈가 있으니 계약서를 잘 쓰시고 자금의 흐름을 증빙 할 수 있으면 시세보다 30%낮게 계약해도 문제없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빌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주택자라서 제가 매입을 하려는데 리스크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저는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 우선적으로 매입하는데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실질적인 금액을 주고받은 사례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질문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본인이 매수할때는 임대차가 아니기에 전세대출등은 받을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떄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 작성과 자금지급, 자금조달에 대한 명확한 기록등을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면 증여로써 증여세등의 세금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잘못하면 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증빙으로 남기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하시면 되고 가족간에는 20%정도 저렴하게 해도 인정은 된다고 합니다

    매수를 하는조건이라면 그집을 대출로 거래를 하면 되고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다면 법무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거래를 해서 등기까지 할수있는지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인데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의 70%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 자녀 분이 성인이고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실 매매를 한다면 아무것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리스크는 없을 듯합니다
    물론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필요하며 1 주택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대출대비 소득, 기존 대출과다 등 일반적인 대출제한 사유가 없다면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몇 가지 중요한 세금 및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 간 매매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매매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자녀는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시가의 30%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