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주임사를 하고싶습니다

아파트(상생임대인실거주2년인정받음)를 거주주택비과세 받으려고 주택담보대출이 70%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10년짜리로 등록하려고합니다ᆢ 월세가 2천/90이라면 보증보험 미가입 가능할까요?

그리고 거주주택비과세 혜택받는거 다음에라도 영향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받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주택담보대출 70%가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합친 금액이 주택 가격의 100%를 넘지 않아야 임대사업자 유지가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상생임대인실거주2년인정받음)를 거주주택비과세 받으려고 주택담보대출이 70%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10년짜리로 등록하려고합니다ᆢ 월세가 2천/90이라면 보증보험 미가입 가능할까요?

    ==> 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그러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주택비과세 혜택받는거 다음에라도 영향은 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으로 미가입을 노리신다면 감정가,담보,지자체 보증 기준에 맞게 면제 요건을 만들어야 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무와 거주 2년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