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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꽃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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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량을 후진하다 엑셀을 밟아 크게 파손되었는데 가해차가 개인 출퇴근용이라고 보상이 안된다고하는데 알려주셔요?

주차되어 있었는데 가해차가 후진하다 엑셀을 밟아 천만원이넘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차가 개인용 출퇴근용으로 가입해서 아파트에 책배달후에 일어난일이라고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인터넷 찾다가 좋은 앱을 발견하고 문의 드립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가정용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돈을 받는 배달을 하다가 난 사고로 보아 가해자가 싼 보험료의

      가정용으로 가입하고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사가 면책을 한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되므로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하라고 한 후에 그 판결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 처리 시에 부담하게 되는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를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차가 개인용 출퇴근용으로 가입해서 아파트에 책배달후에 일어난일이라고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 질문내용을 보면, 개인용 출퇴근용 차량으로 유상운송 님의 경우에는 책배달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사에서는 면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 원만히 안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과 님이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고 보상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