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내용을 보면, 개인용 출퇴근용 차량으로 유상운송 님의 경우에는 책배달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사에서는 면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 원만히 안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과 님이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고 보상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