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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육아휴직 질문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현재 2025년 3/31일까지 사대보험 5인미만 헬스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만두기는 좀 그래서 저는 3월31일부터 5월30일까지 근무 하겠다고 의사 표현를 하였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 계약만료라 다시 작성해야 하기도 했고 근무시간도 줄고 급여도 줄었기 때문에 더 일할 마음이 없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여부인지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근로자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애초에 프리랜서라면 사업주의 지휘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하며 기본급 등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프리랜서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며,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해 자진퇴사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퇴사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