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신청과 출산휴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4년 4월에 입사해서 2025년 10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임신하게되어서 일 정리를하게되었습니다.
14주차 되었고 임신사실은 5주차에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기간에 단축근무를 하거나 휴가를 가지도 못했구요..;
출산휴가를 사업주께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몰 해줄수있냐는 답변을 받았네요.
계약서는 프리랜서로 작성을 했는데
주5일제 10시30분출근 9시 에서 9시30분 퇴근입니다.
이번 연휴도 5일제 했구요.
출산휴가를 신청하려 알아보니
사업주가 고용보험부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고용보험부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여서 요청 드렸는데 냉담한 답변만 들었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트레스 많이받은상태라 속상한 마음 뿐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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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