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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안녕하세요 혹시 그사업을 포괄양수도 하는것처럼

사업체를 그대로 양도하면서

권리주체만 바뀌는경우

포괄양수도로 부가세 거래안하잖아요

혹시 토지매도하는데

그냥토지가아니고

예를들어 토지를 개발해서

빌라단지를 만드는 사업권을

양도 하는경우

채권채무를다인수하는 조건으로

위사업체를 다양도하는경우도

포괄양수도가 적용되는 항목인가요?

포괄양수도요건이 여러가지 많다는건

아는데 적용되는 유형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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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주만 바뀌는 것이고, 사업장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말하므로 포괄양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