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엄청난낙타94
엄청난낙타94

양도소득세 신고 후 5년이 지나 오류가 있다며 경정 세금부과가 된 건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2018년 7월 아파트를 팔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15일

귀하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 고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세무서로부터 왔습니다.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까지 더해져 1억 7천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이 양도일의 다음해부터 기산이라던데 그럼 올해가 딱5년차라서 부과제척기간은 안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입니다. 18년 7월 양도분은 19년 6월 1일이 기산일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세무서가 세금을 경정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 담당 조사관님께 어떤 사유인지 알아보시고

      주변 세무사분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년도 7월에 팔았다면 확정신고기한은 19년도 5월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가 제척기간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