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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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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무단적립 후 알바비 미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랑 저랑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최근에 짤렸는데요 ㅠ (주말 2일근무입니다)

오빠랑 저랑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저희 오빠가 잘못은 인지하고 있고요 ㅠ

2달정도 무단으로 포인트 적립을 했는다는데

그금액은 약 5~10만원이에요

근데 사장님께서 동생이랑 저랑 각각 1달치를 못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고민좀 했는데요

근데 알고보니까 그전달꺼 까지 입금을 안해서 저랑 오빠 각각 2달치 입금이 안되었네요 총 4달치요…

각각 1달치씩 입금해달라고 연락드렸는데 연락을 무시하시네요

혹시 이거 노동부에 신고한다음 피해보상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4달치(오빠,제꺼) 수령해도 괜찮을까요?

기초수급자가 저한테는 큰돈이라서요….

그리고 그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도 안적어주셔서 돈안준다신다면 이것도 신고할까해서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오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을 구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손해배상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하며 부정 적립을 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