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무단적립 후 알바비 미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랑 저랑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최근에 짤렸는데요 ㅠ (주말 2일근무입니다)
오빠랑 저랑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저희 오빠가 잘못은 인지하고 있고요 ㅠ
2달정도 무단으로 포인트 적립을 했는다는데
그금액은 약 5~10만원이에요
근데 사장님께서 동생이랑 저랑 각각 1달치를 못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고민좀 했는데요
근데 알고보니까 그전달꺼 까지 입금을 안해서 저랑 오빠 각각 2달치 입금이 안되었네요 총 4달치요…
각각 1달치씩 입금해달라고 연락드렸는데 연락을 무시하시네요
혹시 이거 노동부에 신고한다음 피해보상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4달치(오빠,제꺼) 수령해도 괜찮을까요?
기초수급자가 저한테는 큰돈이라서요….
그리고 그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도 안적어주셔서 돈안준다신다면 이것도 신고할까해서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오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을 구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손해배상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하며 부정 적립을 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