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한테 성희롱당했는데 가해자 부모가 만나자고해요
학생인데 전남친이 헤어지고 저에대해 가슴이크다 전남친 성기를 제가 빨았다 제가 전님친 성기를 빨았다고 애들한테 말하고 다녔더라구요 여러명한테요 이 이야기중에 사실은 가슴을 만진거인데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자기는 반년이나 지나서 기억이 안난다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해자 부모도 알게됬는데 가해자 부모가 만나자고하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드랴서 부모님은 모르시고 녹음을 하신다고하는데 만나야 하나요?
그리고 보건쌤한테 진술서랑 다신 그런말을 은한다는 각서까지 썼어요 근데 전 학폭까지 가기는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굳이 만나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무슨 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전님친 성기를 빨았다고 다른 살마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해자 부모와 반드시 만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연인이 위와 같이 함부로 말하고 다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