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이 헤어진뒤 저랑 아는사람들한테 잠자리얘기를하고다녔어요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남친이랑 헤어진뒤 저랑 아는사람들한태 본인은 성욕이엄청 강한사람인데 저로는 서지않는다 속궁합이 안맞다 뚱뚱해서 줘도안먹는다 같은 얘기들을 하고다녔는데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ㅇ비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을 통해 모욕을 한 경우이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성희롱은 따로 범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들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누구에게 말하고 다녔는지,

    그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