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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쌍봉낙타269
명랑한쌍봉낙타26923.08.20

부부간에 아파트 명의 변경 질문입이다

시골에 있는 아파트 남편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담보 대출이 1800만원 정도 남아 있음니다

시세는 5천만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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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명의는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기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주고 받는 매매 형식으로 할지, 증여의 형식으로 할지 선택을 해야하는데, 부부간 거래의 경우 사실상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금액 자체는 크진 않아보이나 검토를 받아서 예상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해야하는지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증여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 명의변경을 증여로 하셔서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집담보대출까지 넘긴다면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주고 받지 않고 명의만 변경하려면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가 5천만원의 아파트이고 이전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다만, 담보대출도 같이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증여가액은 3,200만원(5천만원-1800만원)이고, 채무 승계액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