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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명쾌한노루
부득이하게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고용보험 신청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용24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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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로부터 관련 교육 및 재취업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인정 절차가 이루어지며, 대기기간을 거쳐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사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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