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암묵적 계약연장 이게 맞나요? 복비
1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2년넘게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중간에 따로 계약서 작성한적 없고 암묵적? 연장인가 그걸로 그냥 살고있었는데
2달 전 쯤 주인이 2월부터 월세 27에서 30으로 올릴건데 계속 살거냐고 묻더군요
전 알겠다고 했고 이제 이사를 가야될 상황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중간에 계약서를 재 작성한적 없이 지금 제가 나가려면 복비를 제가 내줘야 하나요?
2. 지금 이사 통보 하면 3개월 후에는 조건없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계약기간등을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하나 일단 묵시적 갱신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최초1년계약만기 후 1년 추가연장은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이 된것이고, 이후 해당 추가 계약만기 6~2개월 임대인이 질문처럼 조건변경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동의하여 연장된 것이므로 합의해지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동의를 위해 임대인 제시하는 조건(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지급)에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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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통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디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날자를 확인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 암묵적 계약연장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따라서 복비를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월세나 전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는 언제든지 월세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지하고, 임대인이 입주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 통보하면 3개월 후에 조건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중간에 계약서를 재 작성한적 없이 지금 제가 나가려면 복비를 제가 내줘야 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가되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지금 이사 통보 하면 3개월 후에는 조건없이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