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치료받거나 진단받아도 질병후유장해 보장 되나요?
곧 해외나가는데 보험 준비하고 나가려고합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치매진단 받거나
후유장해 생기게되면
한국와서 질병후유장해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질병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질병후유장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 진단과 치료를 받은 후, 그에 따른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 정도를 국내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해외 진단서만으로는 보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받거나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해외에서 치매 진단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해당 질병 및 장해 정도에 대해 재확인을 받아야 보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단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공식 번역본 및 필요 시 공증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국 전에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해당 보험이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과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지 여부를 약관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보상 조건과 청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장기체류를 할 목적으로 가시는 것이라면 해외장기체류보험을 가입해두면 됩니다. 해외장기체류 중 발생한 상해, 질병치료비를 보장하며 해외여행중 상해사망, 후유장해를 보장하며 질병사망 및 80% 고도 후유장해도 보장합니다. 그리고 해외의료실비보장이 되는데요. 상해, 질병 다 되는데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장기체류중에 입은 상해 또는 해외장기체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내로 와서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입원 및 통원 치료비도 보장하는데요. 특약을 가입할 경우입니다. 치매 역시 보상을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약관을 정확히 확인해봐야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국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사를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에서 진단을 받아서가 아닌, 국내에서도 진단을 받아야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해외에서 진단을 받았다고해서 보장을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담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할때 해외 실비를 넣는 이유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고, 해외에서 다쳤더라도 국내로 와서 치료를 받으면 실비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치료나 진단을 받게 된 경우, 질병에 따른 후유장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한 서류 등이 보험사 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나 제출서류에 대한 공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에는 병원명과 의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비나 수술비처럼 해외에 있어도 청구가 가능한게 아닌
말씀하신대로 한국에 와서 후유장해율 판정 및 치매 검사 등을
받으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도 검사기록지나 피보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점 검토후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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