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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토끼252
다정한토끼252

3일단기알바해고시나머지일수에대한보상받을수있나요?

화,수,목 단기알가 안내받고 화요일날 출근 후 1-9시까지 근무가 일정변경으로6시30분까지로측정 후 주최측에서 인원이보충되서 수,목나올필요가없다 라는걸 6시30분퇴근 후 알게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도없이 화요일 일한거는 다음날입금해준다고하고요 수,목에대한 일부보상은 받기어렵나요? 최소20인이상 근무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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