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카메라이용촬영)범죄 처벌 수의?
제가 몰래카메라을 찍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성폭력으로 전과가2개가 있고 출소한지 얼마 안되는데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또 제 폰에 몰래카메라를 한 것이 3개 이상 있은데 상습범으로 구속이 되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범행의 형태 기타 다른 양형 참작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어떠한 처벌의 예상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동종의 전과 등이 있고,
기타 다른 범죄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서는 이전의 형에 비교하여 보다 중한 형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 등을 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폭력전과가 있고, 출소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관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있고 출소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