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하수도료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요

상하수도는 면세니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하니까 계산서는 발행한 적이 없으며, 대신 수납내역서를 보내준다고 해요.

수도사업소에서 왜 이러나요? 소득세 신고할 때 수납내역서 사용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하수도료의 경우, 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용량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요금은 수도 요금 고지서가 계산서의 역할을 대체하여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수도 요금 고지서만 잘 모아 놓으셔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