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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독수리60
부유한독수리60

상하수도료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요

상하수도는 면세니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하니까 계산서는 발행한 적이 없으며, 대신 수납내역서를 보내준다고 해요.

수도사업소에서 왜 이러나요? 소득세 신고할 때 수납내역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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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하수도료의 경우, 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용량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