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액절도죄도 처벌이 되나요?
일단 본인은 피해자입니다.
상습 택배절도범이 있었는데 11월 5만원미만의 택배를 절도당했고 한달이채 안돼 12월 절도범이 다시와 택배를 훔치다 본인에게 걸려 미수에 그치고 도망쳤습니다. 추후 형사분들이 동선추적해 용의자 특정했구요.
이번 범죄외에도 이전에 잦은 택배절도로 Cctv를 설치해둬서 동일인물이란건 확실하고, 절도범이 도망가던중 실랑이로 인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으나 이 부분은 그사람이 위협을 가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상해죄나 폭행죄는 의미 없다고 하시네요...
절도범을 잡고보니 지적장애 1급이며 과거에 안좋은사건 피해자라며 형사님부터 검사, 그사람보조인? 모두 그걸 어필하며 선처하라는데 사과나 피해원복도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검사님은 처벌원한다니까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원래 소액이라지만 장애인에겐 이렇게 후한건가요
이번에 잡힌게 처음이 아닌것 같은데 만약 초범이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이라 처벌안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ㅠ 처벌하면 어떤형량을 받게되나요ㅠㅠ
용의자가 집 근처 사는 사람에 제 집도 알고있고 덩치도 커서 집 오갈때마다 cctv 확인 후 나가고있습니다... 절도범때문에 쿠팡도 끊은지 오래됐어요... 물품은 이미 없다하고 그거 돌려받을 생각없고 그냥 처벌해달라는데 불쌍한사람 선처 안해주는 못된사람취급당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범행 당시 범행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지적장애가 있다면 감경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