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기한고니153
진기한고니153

직급 강등 및 급여 인하 시 퇴직금 산정문의

안녕하세요 재직중 합병으로인해 직급이 강등되고 급여도 인하되었을때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합병 후 직급강등 및 급여인하 후 3개월 이내 퇴직 or 1년이상 재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하한 대로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임금 변경후 바로 퇴사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전 임금까지 반영되어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사처분이 정당한 것이라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