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인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통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쯤 급여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월할계산을 할경우 인하된 급여로 3개월 평균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받던 급여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년할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정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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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이 인상되었든 인하되었든 그냥 3개월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며,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감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한 인하가 있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